환영합니다!
오픈웹에서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MS에 Vista 발표 연기를 요청했다가 무시당한 굴욕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참 이래저래 황당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ActiveX가 필요없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ActiveX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인터넷 뱅킹, 온라인 게임, 공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오픈웹은 이런 상황을 조장한 정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금융결제원 등)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1차 원고인단 83인이 여기에 동참했고, 이제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작년(2006년) 5월부터 계속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 정보통신부 등은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어찌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83명의 1차 원고인단이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일인 당 500만원씩, 합계 4억1500 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정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는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참여하시기를 희망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제2차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중략…
오픈웹의 원고인단 참여 사이트는 보안이 유지된 사이트 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교신됩니다. 따라서 그리로 가는 경우, 인증서를 설치하겠는지를 묻는 창이 뜹니다. 인증서 발급자는 오픈웹에 서버를 제공해 주시고 unfix.net의 관리자로 계시는 정태영(Tae-young Jung)님 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제가 보장합니다
) 따라서 인증서 설치를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가입정보가 암호화 되어 교신됩니다. ActiveX 는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필요 없습니다!! MS 윈도가 없어도 됩니다!!!
오픈웹 사이트로 가시면, 여러분도 2차 원고인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Open Web에 동참해주십시오.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위의 행정소송 관련 진행사항이 지속적으로 게시될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과 표준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및 각종 사이트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Opeb Web 사이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요구는 법리적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는 “평등권” 주장을 그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매우 혁신적이며 근본적인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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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인터넷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증대할 것이라는 올바른 전제에 입각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매우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보 제공과 공공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제도적으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 역무 및 공공 정보가 제공되는 기술적, 매체적 기반이 종래에는 지필묵, 전화, 팩스, 직접 대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그 모든 것(100%는 아니지만)이 앞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철학적, 법제적 기초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두가지 입장이 대립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른채 일을 추진해 온 듯 합니다. 컴퓨터는 그저 윈도즈밖에 없는 줄 알고, 인터넷은 그저 Internet Explorer로만 보는 줄 아는 분들이 “전자정부” 사업을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중략…
우리의 주장은 장애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휠체어 통로(ramp; 우리식으로 말하면, 브라우저 플러그인)라도 좀 설치해 주세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 처럼 몇 안되는 리눅스 이용자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좀 편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 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이다. 장애자 비유를 사용하자면 도시 전체의 설계가 위법하니 바꾸라는 것입이다.
해묵은 “평등권” 주장을 표면에 내세우는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등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소송이라는 맥락에서 제기할 마땅한 법적 담론 구조(legal discourse)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은 보다 현실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윈도즈를 사용 안하는 이용자의 씨를 말려 놓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요가 오로지 윈도즈 용으로만 집중되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 업계가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MS의 “하청업체”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략
(via Welcome Message)
Open Web이라는 이름의 연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터넷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keechang앳fastmail.fm을 통해 민원에 참여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위의 메일 주소로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표준화를 위해 힘을 모아봅시다.
고려대 교수이신 김기창님께서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단다. 나 역시 일모리님의 블로그에서 관련 글을 처음 보고 서명부터 하게됐다.
수신: 정보 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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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요청 사항 ===========
1.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2.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오니, 행정 명령, 행정 지도, 공공 기관 웹사이트 발주 표준 계약서 제공,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 관한 기술기준 메뉴얼 제작 등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3.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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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기창 교수님, 멋지십니다!
[붙임]
MS 표준이 국가 표준인 이 이상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위의 링크를 보시고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부디 서명에 참여하셔서, 표준화를 위해 한국 웹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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