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웹 : 그들만의 세상

취향의 흔적
- IT/웹, 2006-11-02, resistan

싸이월드의 불여우 로고 사용이나 IE 전용 페이지 제작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내 생각은 이렇다.

예전에 국가 인권위원회 법상 차별 사유를 포스팅 한 적 있는데, 이 중에서만 최소 3가지 이상의 사유로 소수의 사람들이 차별당하고 있다 본다.

  1. 장애
    : 웹 표준을 지킨다는 것은 웹 접근성을 보장해준다. IE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나이
    :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성이 떨어지는 사이트가 많다. 이는 유아나 노인일 경우 시각적으로 큰 형태를 제공받아야 정보 인식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미려함만을 이유로 색상 대비가 낮거나 글자가 작은 크기로 고정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다.
  3. 사회적 신분
    : 가난이나 농어촌 등 지역적 이유로 인터넷 회선의 품질이 평균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적은 트래픽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이트들이 용량이 큰 대형 이미지나 플래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플래시가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이 외에도 Windows가 아닌 OS를 이용하거나, IE가 아닌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기호를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다.

웹 이용자 중의 소수를 배려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에 대해서 나는 감히 개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간 봐왔던 웹표준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웹 표준 권고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알려고 하지 않는 편이다. 기간에 사용해왔던 기술만으로도 사이트를 제작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라 하겠다.

각급 행정부처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를 비롯해 많은 행정 기관 사이트들이 이런 M$ 추종형 사이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웹사이트 제작-운용 지침이 나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만 하지만, 역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이트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오픈웹의 행정 소송도 결국 이러한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종래에는 안일한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이 모이게 되는 곳에는 언제나 도덕률이 존재한다. 그것이 심화된 것이 법이 아닌가. 양심에 맡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법이라는 형태로 제정되는 것 아니겠는가. 쓰레기 버리는 데 쓰이는 비용이 아까워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쓰레기 버리는 일이 귀찮아서 분리수거 하지 않는 것. 그런 경우와 웹 표준을 지키지 않으려는 생각은 그 출발점이 비슷하지 않은지? 행정 편의주의, 개발 편의주의.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Hooney님이 한번씩 언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웹을 어서 만나고 싶다.